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민원설명 |
산지를 산지 이외의(임야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하기 위한 사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main)으로 신청 및 접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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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처리부서 | 늘푸른과 |
업무내용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main) 접수 및 처리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관련공부 |
협조경유기관 | 건축허가 신청시 협의(건축과)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25일(기간연장허가신청 시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 장 |
수수료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산림형질변경 협의대장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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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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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main) 신청 → 담당자 접수 → 현장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 납부고지 → 허가증교부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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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