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 위반사항 공표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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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시법)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업소명 : 썬푸르츠마트 ○ 대표자 : 최○○ ○ 소재지 : 해운대구 중동2로 12(중동)○ 영업형태 : 슈퍼마켓 ○ 위반사항 :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 처분 : 고발(1차) ※ 공표기간 : 2019. 3. 12. ~ 2020. 3. 11.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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