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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통신접근성(WEB 접근성) 품질 인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와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개요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증기관 : 한국웹근성인증평가원,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웹와치(주)
  •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1년
  • 심사기준 :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해운대구청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 인증 유효기간 : 2025. 03. 13. ~ 2026. 03. 12.

        제  2025-0276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1. 업 체 명:  해운대구청
        2.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3. 웹사이트:  https://www.haeundae.go.kr
        4. 유효기간:  2025. 03. 13 ~ 2026. 03. 12
        5. 인증범위: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2025년  03월 04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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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51-749-4301
  • 최종수정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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