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구민참여 안심점검 안내
작성자 | 좌4동 | 작성일 | 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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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년 연중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대 상 : 구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소규모 시설 *시특법 등 개별 법령의 안전점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시설 중점대상 -선정방법 :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후 대상선정 -점 검 자 : 안전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점검 -결과통보 :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 안내 -문 의 : 해운대구청 재난안전과(☎ 051-74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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