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과태료 처분기준(금액) 변경 시행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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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및 운행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반자는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ㅇ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포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 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강제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강제보험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운행의 금지)
ㅇ 책임보험미가입 기간이 발생하거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과태료) *첨부참조
ㅇ 책임보험은 차량이 말소등록이 되는 날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 부과절차 :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접수후 시.군.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ㅇ 책임보험과태료 처분기준 변경(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7조) - 시행일자 : 2004.8.22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비사업용 자동차보유자(이륜차 포함)가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책임보험과태료 금액의 2배로(첨부참조) 상향조정 되었으며, 사업용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금액은 종전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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