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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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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