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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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는 2005. 3. 4부터 4. 30까지(2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비행 청소년의 선도기회를 제공 하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 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기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였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 금품을 빼 앗은 학생이 금번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 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면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자수 및 신고처 : 가까운 경찰관서
※ 기타 자세한 문의 : 부산해운대경찰서 생활안전과(☎78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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