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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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고 제2005- 192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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