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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운대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정보 공지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6.09.29

해운대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정보 공지

 

▣ 목 적

  1.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범위에 대한 사전공지로 지역주민(보호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신청가능 범위 확정

  2.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단체, 서비스 유형의 연계기준을 지역주민에게 사전공지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내지 7호

▣ 공지내용

  - 구, 동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현황

  - 민간연계(복지관, 자활후견기관)서비스 현황

▣ 공지방법 

  - 기간 : 2006.10.~12.31

  - 방법 : 구청 홈페이지

  - 기타 :공지내용의 변경, 추가공지 등 사유발생시 갱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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