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정보 공지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06.09.29 |
---|---|---|---|
해운대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정보 공지
▣ 목 적 1.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범위에 대한 사전공지로 지역주민(보호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신청가능 범위 확정 2.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단체, 서비스 유형의 연계기준을 지역주민에게 사전공지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내지 7호 ▣ 공지내용 - 구, 동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현황 - 민간연계(복지관, 자활후견기관)서비스 현황 ▣ 공지방법 - 기간 : 2006.10.~12.31 - 방법 : 구청 홈페이지 - 기타 :공지내용의 변경, 추가공지 등 사유발생시 갱신공지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