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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06.10.1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2006.10.1.-2006.10.3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며,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포함)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 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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