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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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확대 신청 안내 -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해운대구 보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1. 지원대상 확대 신청 기간 :2006. 10. 16 ~ 12. 31 (89명 선착순)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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