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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03.28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매년 3월,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임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 시설물(건물) :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48평)이상인 건물(주거용도 제외)의 수도사용량(상수도사업소)+연료사용량(납세자국세청신고자료인용)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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