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부정군수품 단속·계몽 기간입니다.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0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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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 불법 유출·제조·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계급장,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모포, 방독면, 유류, 타이어, 기타 군용물
▣ 계몽기간 07.5.1 ~ 5.31(1개월간) ☞ 기간중 자진 반납자는 처벌 면제
▣ 계몽기간 이후 처벌 총기, 탄약 등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등 (유사)군복 불법 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 벌금 (유사)군복 불법 착용·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신고/연락처 ▷ 부정군수품단속중앙위원회 ● 일반 : (02)748-1882(5), 080-749-0333(무료) 051)742-0112 ● 홈페이지 : http://www.mndcic.mil.kr ▷ 부정군수품단속 : 부산지구위원회/헌병대 및 경찰관서 등
무심코 사용한 부정군수품 군 기강 헤이, 총기강력 사고로 직결됩니다.
5부합동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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