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07.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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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시행: 2007. 7. 1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곳을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2차,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해운대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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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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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07.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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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시행: 2007. 7. 1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곳을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2차,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해운대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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