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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백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예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07.08.08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위하여 첨부물과 같이 지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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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동백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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