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예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07.08.08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위하여 첨부물과 같이 지정예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