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2007. 6. 1~2007. 8. 31 (3개월)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안내문과 서식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7. 9. 1 ~ 2007. 9. 14까지 □ 신청대상 : 일반 · 개별 · 용달 화물운송사업자 □ 신청장소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최근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위수탁계약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법인운수업체) 등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7월 23일 이후부터 변경단가 적용) ○ 변경 전(6월~7월22일) ▷ 경유 - 283.11원/ℓ, LPG -186.50원/ℓ ○ 변경 후(7월23일~8월) ▷ 경유 - 342.20원/ℓ, LPG -197.96원/ℓ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신청불필요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서는 신속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엑셀서식에도 입력, 디스켓 또는 담당자 이메일(jjang9gun@haeundae.go.kr )로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