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가활용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7.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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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가활용지원 사업 안내】 - 근로자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양, 체육시설 이용과 전시, 공연 및 영화 관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06년 10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속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 우선선발대상 : 40세 이상 월평균임금 10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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