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10.10.19

이 땅의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카네이션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하셨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재산이 감소하신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 만65세가 되시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잊지 마세요.
 -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신청주의) 
   예) 45년 9월생인 경우 10월에 신청하시면 9월 연금은 받지 못하십니다.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액)+〔(재산가액-각종 공제금액)×5%÷12월〕

■  공제제도
  - 소득공제 : 노인의 근로의욕고취, 근로소득 37만원(개인별)
  - 재산공제 :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 공제
          〈금융재산〉가구당 2,000만원
         〈주거〉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5,800만원

■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 9만원(2만원~9만원)
 - 부부 동시수급 각각 최고 7만2천원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본인계좌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 등 상담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안내하여 드립니다.

 ♧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129(보건복지콜센터)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에 문의하시고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가족복지과  천희주
  • 문의처 051-749-435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