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확대시행 안내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10.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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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 1. 1 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부터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7인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08.1월 출생아동(신규신청)은 11.1.31일 까지 신청시 생일에 관계없이 1월분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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