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2011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확대시행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10.12.29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 1. 1 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부터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120%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7인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0 년 2 월 15 일에 출생한 아동이 ’10 년 7 월 31 일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인 ’10 년 7 월부터 아동이 35 개월이 된 날이 속한 달인 ’13 년 1 월까지 매달 연령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12 개월미만 월 20 만원 , 24 개월미만 월 15 만원 , 36 개월미만 월 10 만원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8.1월 출생아동(신규신청)은 11.1.31일 까지 신청시 생일에 관계없이 1월분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소득유형(상시근로, 일용근로, 자영업 등)과 주거상황(자가, 전세, 월세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오니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청 행복나눔과  담당자 박광준( 749-4366)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2011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확대시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문의처 051-749-435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