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2.04.25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 - 기 간 : ’12. 5. 1 ~ 5. 31 (1개월간)- 신고대상 : 국민이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불편사항 신고 ▸ 지방청,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실, 교통관리(안전)계 사무실- 조 치 :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시설개선 및 정책반영,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부산지방경찰청 (해운대경찰서)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