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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기획조정실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2.04.25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 

- 기    간 : ’12. 5. 1 ~ 5. 31 (1개월간)

- 신고대상 : 국민이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불편사항 신고
     ▸ 지방청,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실, 교통관리(안전)계 사무실

- 조    치 :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시설개선 및 정책반영,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부산지방경찰청 (해운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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