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2012년1월2일부터 시행 알림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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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접수․처리 할 수 있는 개선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12. 1. 2(월) 부터 2. 이용대상 : 스마트 폰을 소지한 시민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계열에 한함) 3. 개선내용 :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등록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절차 없이 성명, 전화번호 입력으로 민원접수가 가능토록 개선 4. 이용방법 : 통신사별 앱스토어 또는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 (www.gmap.go.kr)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스마트폰에 설치후 이용가능 5. 신고대상 : 생활 속의 시민 불편사항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등) 6. 절차
부 산 광 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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