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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기획조정실

2011년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모집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1.03.10

 

2011년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모집 공고



인터넷 중독 예방 ‧ 해소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수행할 상담협력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7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부산정보문화센터)

1. 사업개요

  ❍ 부산지역 내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을 선정하여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및 교육

2. 신청자격

  ❍ ‘10년도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

  ❍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상담전문기관

     - 사회복지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 지원내용

   예  산 : 4,902만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월31일

  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기관별 차등지급)

    - A유형 : 6,000천원(5개기관)

    - B유형 : 9,510천원(2개기관)

  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 양성교육 실시(사업담당자 대상)

   인터넷 중독 관련 프로그램 및 자료제공





   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협력기관 운영 (안)

구분

목표(기준)

예산배정(안)

상담기관

A형

(6,000천원)

집단상담

 o 기관 당 36회 이상(540명 이상)

  - 1회 당(15명 기준) 강사비 10만원

  ※ 내부직원 비율 20%

    (내부직원은 회기 당 4만원)

 

 o 집단상담 36회

 - 30회×100천원 = 3,000천원

 -  6회× 40천원 =   240천원

※ 운영비 : 36회×15천원 = 540천원

합 3,780천원(540명)

5개 기관/

30,000천원

예방교육

 o 기관 당 20회 이상(4,000명 이상)

  - 1회 당(200명 기준) 강사비 11만원

  ※ 내부직원 비율 20%

    (내부직원은 회기 당 4만원)

 

  o 예방교육 20회

 - 16회×110천원 = 1,760천원

 -  4회× 40천원 =   160천원

※ 운영비 : 20회×15천원 = 300천원

합 2,220천원(4,000명)

B형

(9,510

천원)

집단상담

 o 기관당 60회 이상(900명 이상)

  - 1회 당(15명 기준) 강사비 10만원

  ※ 내부직원 비율 20%

    (내부직원은 회기 당 4만원)

 

 o 집단상담60회

 - 48회×100천원 = 4,800천원

 - 12회× 40천원 =   480천원

※ 운영비 : 60회×15천원 = 900천원

합 6,180천원(900명)

2개 기관/

19,020천원

예방교육

 o 기관당 30회 이상(6,000명 이상)

  - 1회 당(200명 기준) 강사비 11만원

  ※ 내부직원 비율 20%

    (내부직원은 회기 당 4만원)

 

  o 예방교육 30회

 - 24회×110천원 = 2,640천원

 -  6회× 40천원 =   240천원

※ 운영비 : 30회×15천원 = 450천원

합 3,330천원(6,000명)

개인상담지원

o 내방상담은 기관의 고유 업무이므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기타

 o 상담 및 예방교육 대상 : 모든 시민

o 집단상담 및 예방교육 강사비 잔액 발생 시 운영비로 집행가능

 ※ 운영비 : 교통비, 출장비, 상담예방 간식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 사업비 등

※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 및 특이행사 추진 시 추가 지원 협의



4. 수행업무

  개인상담(면접, 사이버, 전화, 내부집단, 심리검사 등) 지원

    ※ 아름누리상담콜(1599-0075) 전화 상담시 상담협력기관으로 연계

  집단 상담 실시 : 인터넷 중독 잠재적·고위험군 대상(15명*6회기)

  예방 교육 실시 : 유아, 청소년, 교사, 학부모, 성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실시(1회당 200명 기준)

    ※ 학부모 교육 :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참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지도 요령 강의, 상담 결과물 관람 등

  사후관리 : 인터넷 중독 상담효과분석(사전·후 자가진단척도 실시), 만족도 조사 실시

  상담사례 한건 이상 제출

  홍보 및 캠페인 : 지자체(부산정보문화센터) 요청시 협조

     ※ 내부 상담 : 개인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내부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K-척도 등) 실시는 모든 실적 집계에서 제외

     ※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집행한 실적 중복집계 금지

5. 지원 신청서(붙임)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서의 각 항목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각 상담기관의 인터넷중독 상담 관련 사항만 기재

  신청서의 작성은 해당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여 기술

  신청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될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본 신청서의 기관 현황 및 기존 상담실적 등에 관한 근거 또는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고, 추후 요청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6. 행정사항

  접수기한 :  ‘11. 3. 7. ~ 3. 18.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법인(단체)증빙서류

    ※ 법인(단체) 증빙 서류 : 법인 설립허가서, 정부 및 지자체 등록 관련증빙 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 해당 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612-022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4층 403호

  접수처 및 문의처 : 부산정보문화센터 ☎ 744-7755~9

    ※ 홈페이지 주소 http://www.busanicc.or.kr

  발    표 : ‘11. 3.23(수) 부산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 사업설명회 : ‘11. 3. 25(금) 16시 부산정보문화센터


첨부 : 1.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 신청서 1부

      2.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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