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 제정 발령사항 알림 0. 발령일자 : 2010. 03. 22.(월) 0. 방 법 : 해운대구보, 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0. 내 용 : 붙임 참조 0. 제정이유 ○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 방청규정, 위원회 방청 규정,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등 각양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음. ○ 그러나, 기 제정되어 있는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제·개정되지 않아 현 실정과 괴리가 있으며, 또한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자 함. 0.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규정 적용 시 오해의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함(안 제2조) ○ 의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의회가 개원중일 때 각 회의장의 질서유지권자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본회의장 : 의장 ▷ 위원회 회의장 : 위원장 ○ 방청은 신청에 의하여 하도록 하되, 우리구 공무원인 경우 신청 없이 방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 ○ 일정한 경우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8조) ○ 녹음, 촬영 등의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1조) ○ 참관의 신청과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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