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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기획조정실

올바른 112신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16.04.19



※ 112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상습·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하고 있습니다!!!

     < 부산해운대경찰서 중동지구대(☎ 051-74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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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기획조정실  심새롬
  • 문의처 051-74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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