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변경 등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17.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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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백지신탁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대상자 ×)
○ 대상주식의 범위 및 하한가액: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특히,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보·상임위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 위반시에는 주식금액 · 미이행기간에 따라 경고 · 과태료 · 징계 등 처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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