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및 취업제한 관련 안내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17.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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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과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9조) ○ 대 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 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의 ※ 2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시·구·군의원은 퇴직
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대 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내 용: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 취업제한기관: 매년 인사혁신처 고시 ※ 취업제한기관 조회 방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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