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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투표신고 관련 서식 공지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03.10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선상)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도 비치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328()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 의 경우(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327)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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