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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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4. 5. 13. ~ 5. 17.(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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