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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5.01.07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시행일:2015년 1월 22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무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해운대구청 행정지원과(74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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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총무과  신하식
  • 문의처 051-74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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