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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2010년 국회의원후원회등 정기회계보고 열람·사본교부 및 이의신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1.02.11

 

2010년도 하반기 국회의원 후원회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 내역을 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의 규정에 의거 열람·사본교부 및 이의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게시기간 : 2011. 2. 7.(월) ∼ 5. 9.(월) (3개월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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