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0.12.2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접수개요 ○ 기 간 : 2011.1.3~2013.12.31(3년간)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관할 자치구(총무과, 민원실) ○ 신고내용 : 전시 납북자(1950.6.25~1953.7.27) ○ 신고인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신고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불가) ○ 구비서류 -납북피해신고서<별지1호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납북경위서<별지2회서식>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고접수안내_및_구비서류.hwp (1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