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정부지침 알림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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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4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지침>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텟,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승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 적용 기간 : 2020년 8. 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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