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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정부지침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08.25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4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지침>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텟,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승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 적용 기간 : 2020년 8. 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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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총무과  신하식
  • 문의처 051-74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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