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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홍보협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육협력과 작성일 2018.06.20

          

교육의무시설 : 신고체육시설업 전체

교육방법 :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 직장 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과정활용

(https://112cyber.kohi.or.kr)

교육 증빙방법 : 교육 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장교육 결과보고서>3년간 자체 비치 및 해운대 구청교육협력과로 회신

교육 미이행 시 아동복지법75조 제312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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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홍보협력과  유연실
  • 문의처 051-74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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