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새마을 ․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추가 공고
작성자 | 교육협력과 | 작성일 |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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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고 제2015-호 2015년「새마을 ․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의「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 관련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추가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27. 부 산 광 역 시 해 운 대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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