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서 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교육협력과 | 작성일 | 2015.01.29 | ||||||||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고 제2015-135호 2015년「새마을 ․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마을활동가 육성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의「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마을활동가 육성 사업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9. 부 산 광 역 시 해 운 대 구 청 장 1. 공모 대상 사업 ○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단체 공익활동 사업(136,000천원) ○ 마을활동가 육성 사업(1,000천원) 2. 지원대상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4. 공모사업 중점추진과제 ○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태극기 보급 및 게양운동) ○ 시민 기초질서 의식 함양 홍보 및 교육
5. 지원절차 ○ 공고 ⇒신청및접수⇒위원회심의․의결⇒결과통보⇒보조금 교부 6. 보조금 신청(단체⇒교육협력과) ○ 신청기간 : 2015. 1. 29.(목) 09:00 ~ 2. 11.(수) 18:00한 ○ 대상단체 : 다음 사항 모두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해운대구에 근거를 둔 새마을․바르게 단체 또는 마을활동가 육성 지원 단체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③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④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신청방법 : 교육협력과 신청 ○ 신청서류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② 사회단체 자기소개서 2부 ③ 2015년 지원 사업 계획서 2부 7. 심의 및 보조금 결정통보 ○「해운대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심사기준 :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법령·조례의 규정사항 등 ○ 결과통보 : 단체별 개별통지 8.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보조금교부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 개시전에 지원하되 월별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2백만원 미만 및 1회성 사업 등 분할 지급이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 교부가능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교육협력과 ○ 신청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9. 사업평가 및 정산(단체⇒교육협력과) ○ 평가 및 정산시기 : 별도 알림 (분기별 또는 연 1회)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처 : 교육협력과 ○ 심사 및 평가 : 해운대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0. 기 타 ○ 신청서류는해운대구 홈페이지를 활용, 상세한 내용은 교육협력과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 지방보조금 지원단체는 해수욕장 탈의장 및 파라솔 대여 단체선정 시 ○ 지방보조금 지급결정 후 일방적으로 지원신청을 철회할 경우 향후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