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홍보협력과

소관부서 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육협력과 작성일 2015.01.29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고 제2015-135

2015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마을활동가 육성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의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마을활동가 육성 사업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9.

 

부 산 광 역 시 해 운 대 구 청 장

 

1. 공모 대상 사업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단체 공익활동 사업(136,000천원)

마을활동가 육성 사업(1,000천원) 

           2. 지원대상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4. 공모사업 중점추진과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태극기 보급 및 게양운동)

시민 기초질서 의식 함양 홍보 및 교육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유의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점용허가 등) 및 제8(파라솔대여업 등 운영허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탈의장, 편의점 등의 점용허가 및 파라솔대여업, 부기류대여업, 비치베드대여업 등의 운영허가를 받을 수 없음(14.12.22 개정)

                 5. 지원절차

            ○ 공고 신청접수위원회심의의결결과통보조금 교부                  

            6. 보조금 신청(단체교육협력과)

            ○ 신청기간 : 2015. 1. 29.() 09:00 2. 11.() 18:00

            ○ 대상단체 : 다음 사항 모두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해운대구에 근거를 둔 새마을바르게 단체 또는 마을활동가 육성 지원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신청방법 : 교육협력과 신청

           ○ 신청서류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2사회단체 자기소개서 2

             ③ 2015년 지원 사업 계획서 2부       

             7. 심의 및 보조금 결정통보

○「해운대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심사기준 :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법령·조례의 규정사항 등

결과통보 : 단체별 개별통지 

                                  8.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보조금교부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 개시전에

                                          지원하되 월별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2백만원 미만 및 1회성 사업 등 분할   지급이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 교부가능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교육협력과

                                     ○  신청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9. 사업평가 및 정산(단체교육협력과)

평가 및 정산시기 : 별도 알림 (분기별 또는 연 1)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처 : 교육협력과

심사 및 평가 : 해운대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0. 기 타

          ○ 신청서류는해운대구 홈페이지를 활용, 상세한 내용은 교육협력과
  
(749-4335)에 문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규에 의거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지방보조금 지원단체는 해수욕장 탈의장 및 파라솔 대여 단체선정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지방보조금 지급결정 후 일방적으로 지원신청을 철회할 경우 향후
   보조금지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소관부서 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홍보협력과  유연실
  • 문의처 051-749-407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