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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0.12.23

2011년부터 지방세제가 대폭 개편됩니다.
지방세제 체계개편, 수납서비스 혁신,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달라지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제도
 1. 지방세제 체계 개편
   ○ 지방세법 분법(1개법 -> 3개법으로 분법)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 지방세목 통·폐합(16개 세목 -> 11개 세목으로 조정)     
      ▶취득세+등록세->취득세, 재산세+도시계획세->재산세, 등록세+
        면허세->등록면허세 통합 등
   ○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강화
      ▶수정신고제도 개선, 기한후 신고 확대, 관허사업제한 요건 강화 등

 2.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
   ○ 통장, 신용카드 등 이용 은행 CD/ATM단말기를 통해 지방세 납부
   ○ 거주지역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부 가능 
   ○ 지자체 구분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구청 세무1과(051-749-4181∼418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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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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