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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선 사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1.02.18

 

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해집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6월 부터 서비스 예정입니다.

1

 

 납세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창구에서 납부시 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거주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가능 은행 :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3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인터넷(http://etax.busan.go.kr)에 로그인 한 번으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문의 : 해운대구청 세무1과 (☎ 749-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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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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