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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지방세납부, 자동이체하면 세액이 공제됩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1.06.28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하면 세액이 공제됩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일에 자동출금 후
납부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세목 :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정기분 지방세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은행 등 금융기관, 해운대구청 세무1과ㆍ세무2과 방문 신청
                      -통장, 통장인감, 신분증 지참. 해운대구청 지로번호 : 6105543
                     위택스(
www.wetax.go.kr)사이트에서 신청(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후 인터넷 신고ㆍ납부 메뉴 클릭 후 전자신청 클릭
                       화면 좌측 자동이체신청 클릭 

   ▶신청기간 : 신청은 정기분 세목 부과 월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적용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 됩니다.

   ▶세액공제 : 자동이체 신청 후 납기 내 납부 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후 납기 내 납부 시 :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 : 이메일을 통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고지 받는 것)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 또는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
http://etax.busan.go.kr)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위택스 사이트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 이중으로 전자송달 신청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해지 등 변경 시 위 두 사이트 모두 신청/해지 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 ☎ 749-4181~6 (해운대구청 세무1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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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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