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부, 자동이체하면 세액이 공제됩니다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1.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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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자동이체하면 세액이 공제됩니다.
▶신청세목 :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정기분 지방세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은행 등 금융기관, 해운대구청 세무1과ㆍ세무2과 방문 신청 -통장, 통장인감, 신분증 지참. 해운대구청 지로번호 : 6105543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에서 신청(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후 인터넷 신고ㆍ납부 메뉴 클릭 후 전자신청 클릭 화면 좌측 자동이체신청 클릭 ▶신청기간 : 신청은 정기분 세목 부과 월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적용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 됩니다. ▶세액공제 : 자동이체 신청 후 납기 내 납부 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후 납기 내 납부 시 :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 : 이메일을 통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고지 받는 것)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 또는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위택스 사이트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 이중으로 전자송달 신청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해지 등 변경 시 위 두 사이트 모두 신청/해지 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 ☎ 749-4181~6 (해운대구청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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