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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2.08.0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고자 열람방법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증축등에 따른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사항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가격 - 35호,  공동주택가격 - 555호

    다. 공시사항 : 개별(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가격 등


  2.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기    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3일

    나. 제출사항 :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다.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라.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세무1과,  한국감정원 부산지점

 *의견제출 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세무1과에 비치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2012년 9월 14일 이후 개별
   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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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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