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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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고자 열람방법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증축등에 따른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사항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가격 - 35호, 공동주택가격 - 555호 다. 공시사항 : 개별(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가격 등 2.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기 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3일 나. 제출사항 :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다.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라.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세무1과, 한국감정원 부산지점 *의견제출 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세무1과에 비치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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