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안내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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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안내 2008년 6월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관련 안내입니다. 2008. 6. 11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등록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으며, 그 적용시한을 각 지자체 조례개정시부터 2009년 6월말까지로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는 2008.7.30 공포될 예정입니다만 잔금 지급전에 반드시 조례개정 공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 또는 해운대구청(세무1과 749-4292~429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첨부물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경감 요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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