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08.07.28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안내

2008년 6월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관련 안내입니다.

2008. 6. 11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등록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으며,적용시한을 각 지자체 조례개정시부터 2009년 6월말까지로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는 2008.7.30 공포될 예정입니다만 잔금 지급전에 반드시 조례개정 공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 또는 해운대구청(세무1과 749-4292~429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첨부물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경감 요건.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