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0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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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 29일 국회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 입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인하(2.5% 및 4% -> 2%)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완하(50%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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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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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0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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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 29일 국회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 입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인하(2.5% 및 4% -> 2%)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완하(50%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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