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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06.09.01

○ 2006. 8. 29일 국회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 입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인하(2.5% 및 4% -> 2%)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완하(50% -> 5%~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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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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