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 부과기간 ▷ 7월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 9월 : 주택(연세액의 1/2), 토지 ◎ 재산세 납부기간 ▷ 7월: 2018. 7. 16.∼7. 31. // 9월: 2018. 9. 16.∼9. 30. ◎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 재산세 납부전용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이체 ▷ ARS 전화 납부 : 1544-1414 (통합)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사이버지방세청) -납부시간 : 00:30∼23:30(365일) -계좌이체 : 시중은행,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신용카드 : 롯데,삼성,신한,현대BC,국민카드 등 ▷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 삽입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등) ▷ 카카오페이 납부 : 카카오톡/더보기/카카오페이/청구서/QR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