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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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 부과기간
▷ 9월: 2018. 9. 16.∼10. 1. ◎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 삽입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등) ▷ 카카오페이 납부 : 카카오톡/더보기/카카오페이/청구서/QR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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