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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민간소유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7.11.10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1. 관련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2. 주요내용
  - 감면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 적용)

  - 감면대상: 2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 건축물
                  (단, 17.2.3.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 미만,
                         15.9.22.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연면적 1,000㎡ 미만 등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미대상 건축물 포함)

  - 감면범위: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 신청방법: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신청

3. 구비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 내진성능 확인서 1부

4. 분야별 문의
 - 안전총괄과 안전점검팀(749-4931)
 - 건축과 건축팀(749-4591)
 - 세무1과 취득세팀(749-4292)

붙임 1.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2.  내진성능 확인서 1부. 
        3. 관련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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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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