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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7.04.28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신고납부대상 :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4월 급여지급분)

○ 신고납부기한 :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

○ 기한연장사유 : 5월초 연휴기간으로 인한 납세자 신고납부 불편예상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세무1과 주민세팀(☎051-74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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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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