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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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신고납부대상 :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4월 급여지급분) ○ 신고납부기한 :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 ○ 기한연장사유 : 5월초 연휴기간으로 인한 납세자 신고납부 불편예상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세무1과 주민세팀(☎051-749-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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