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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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금융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면허)(1월), 자동차세(6월, 12월), 금융(모바일)앱으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대상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목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시기 일자 : 2017년 7월 21일(금)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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