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6.06.29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 재산분은 우리구의 환경개선 정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7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 사업소 1250(오염물질 배출업소 500)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6. 7. 1. ~ 7. 31.

󰋼 납부방법 : 해운대구 세무1과에 신고 후 납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문의처 : 세무1과  주민세 재산분 담당자 : 749-6112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