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5.06.29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 재산분은 우리구의 환경개선
   정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1㎡당 250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5. 7. 1. ~ 7. 31.
▶ 납 부 방 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해운대구 세무1과에 신고 후 납부

○ 문의사항 : 해운대구청 세무1과 주민세재산분 담당자 : 749-6112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