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3.08.13 |
---|---|---|---|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후속조치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감면, 전세목돈 안 드는 제도 참여 집주인에 대한 감면, 기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이 2013.8.6부로 공포·시행되었음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