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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이사할 때 꼭 확인해야하는 가스안전 정보: 막음조치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4.03.08

가스시설 막음조치란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 철거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 3일 전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에, LP가스는 가스판매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스버너, 사용 후 부탄캔과 분리

(2) 휴대용가스레인지 과대불판 사용은 위험

(3) 밀폐된 공간, 가스기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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